작지만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기획부터 운영 회계까지
자금없이 운영하려니 혼자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회계적으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법인사업자) 등 무슨 신고가 이리 많은지
이렇게 많은 세금납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용처리를 잘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래 사진들이니 잘 챙겨서 절세를 할 수있도록 하자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자주 헛갈리는 것들이니
스스로 공부도 할 겸 포스팅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때 주고받는것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거야?!
1. 간이영수증
먼저 간이영수증은 모든 사업자가 발급하며 모든 사업자와 개인이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을때는 돈을 지불했다는 증빙자료로 사용되며, 사업자가 발급받을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만 비용처리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2. 현금영수증 과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든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만 발급가능하며
모든사업자(개인/법인) 및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업자가 발급받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전표의 경우 사업장이 신용카드전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거나 인터넷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발행 가능하며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개인은 소득공제용 으로 사용가능하며 발급받은 사업자(개인/법인) 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용처리) 단 전표에 위의 사진처럼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 발행 및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는 공급가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으며 부가세신고 시 매입 과 매출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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