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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보자

개고민해서알아낸것들

by 용사의다짐 2015. 1. 2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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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조이에요 :D

 

 

매년 1월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신고로 머리가 복잡한 달 중에하나죠

 

이번 2015년에는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에요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를 위해

 

사용 건별로 카드전표를 보관해야했죠

 

하지만 이러한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함으로서

 

부가세 신고시 모든 카드사용내역을 엑셀로 간편하게 확인가능하죠

 

동시에 사업자유형등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한 편집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죠

 

이로서 놓칠수도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있는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개인의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하세요 ㅋ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표기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가 나오고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표기된 부분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조회 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원로그인 창이 열리는데

 

사업자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처음 회원가입시에는 기존의 사업자공인인증서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등록과정을 거칩니다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하시면 매입내역조회 창이 열리는데

 

표시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신용카드정보 입력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끝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여러분 간편한 개인카드 등록신청으로

 

좀 더 편한 부가세신고 하시길 바래요 :D

 

 

 

 

그럼이만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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