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보자
펀조이에요 :D 매년 1월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신고로 머리가 복잡한 달 중에하나죠 이번 2015년에는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에요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분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를 위해 사용 건별로 카드전표를 보관해야했죠 하지만 이러한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함으로서 부가세 신고시 모든 카드사용내역을 엑셀로 간편하게 확인가능하죠 동시에 사업자유형등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한 편집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죠 이로서 놓칠수도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있는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개인의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
개고민해서알아낸것들
2015. 1. 21.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