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기/도기 등 수입 통관방법 (특송 또는 병행수입)
일본에는 장인의 아기자기한 그릇이나 식기들이 다양하지요 느낌있는 정성이 담긴 요리에 의미를 더해줄 일본식기 병행수입 또는 직구 방법 입니다
- 직구 (자가사용목적)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항공기나 해상을 통한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통관방법
1. 일본식기를 특송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하신 경우 제품가+현지운송비 (=현지 인보이스) 기준 $150 미만이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관세라는 것은 별도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품가+현지운송비+해외운송비+ 국내운송비만 발생한다는 것이고 만약
현지인보이스 기준 구매총액이 $150 을 넘어가면 관세 8% 와 부가세 10% 가 붙으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샘플수량이라면 일반통관 됩니다 통상 세관에서 샘플수량이라고 보는 수량은 1~5개 정도를 이야기하며 혹 수량이 많아 수입시 세관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방법처럼 병행수입 되어야 합니다
**단순 식기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병행수입을 위하여는 제품에따라 방사능인증, 전파인증이나, kc인증이 요청될수 있으나 1개의 제품만을 수입할경우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인증이 면제되어 위 언급된대로 간편하게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은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는 금지되어있으며 세관에서는 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감시하고 있습니다 :))
현지에서 직접 핸드캐리 하는경우
일본의 많은 도소매 매장에서는 외국인이 구매하는경우 여권을 제시하고 소비세 10% 를 제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가 기존 8% 에서 10%로 인상=우리나라에서 부가세와 비슷한 개념) 한국에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되며 $600 미만까지 관부가세가 면세 입니다 아울러 구매한 상품이 $600 이상인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시 세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셔요
- 유통이나 사업 목적으로 병행수입시
한국으로 수입시 도자기류 나 유리 식기종류의 경우 관세율8% 부가세 10% 적용됩니다 병행수입시 인증필요여부는 식기의 경우 사람의 몸에 닿는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검역이 필수로 필요하며 식품검역 전 교율인증 수료 후 사업자 종목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기류의 경우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류로 재질에 상관없이 수입식품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플라스틱류도 유리/자기 와 동일한 8% 관세율 제품입니다)
실제로 구성요소가 단순한 플라스틱 등 의 식기류 와 구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의 도기류를 비교하자면 식기의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신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성 성분이 단순한 식기류 수입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장인이 만든 다양한 도자기류의 식기가 훨씬 더 맛있는데 말이죠)
위 사진은 아래의 설명에따른 상세한 설명이니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셔요
병행수입 진행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규영업등록(위생교육4시간이수) -> 식기류 제조업체정보(사업자명,대표자,주소 등) 등록 -> 유니패스 수입신고 -> 보세구역 수입식품 검사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식기류는 kc인증대상이 아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신고대상으로 신고 가 완료 되었다면 판매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즉 시중에 판매할 상품에 공산품인증 등 스티커가 안 붙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수입제품은 수입식품 검사시 전량 방사능 검사를 따로 진행 합니다 이때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만 별도로 검사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검사 증명서는 통상 제조사에서 제공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 주셔도 안해줄 수도 있겠지요 ㅎㅎ) 이럴 경우 제조사가 아닌 현지에 검사 증명서를 대신 발행 해 주는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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