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기/도기 등 수입 통관방법 (특송 또는 병행수입)
일본에는 장인의 아기자기한 그릇이나 식기들이 다양하지요 느낌있는 정성이 담긴 요리에 의미를 더해줄 일본식기 병행수입 또는 직구 방법 입니다 - 직구 (자가사용목적)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항공기나 해상을 통한 해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통관방법 1. 일본식기를 특송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하신 경우 제품가+현지운송비 (=현지 인보이스) 기준 $150 미만이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관세라는 것은 별도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제품가+현지운송비+해외운송비+ 국내운송비만 발생한다는 것이고 만약 현지인보이스 기준 구매총액이 $150 을 넘어가면 관세 8% 와 부가세 10% 가 붙으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샘플수량이라면 일반통관 됩니다 통상 세관에서 샘플수량이라고 보는 수량은 ..
해외직구정보
2020. 1. 19. 16:29